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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15% 할인 판매 실시

2017.09.13 08:16:00

▲ 아산사랑상품권

(아산=더데일리뉴스)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추석명절을 맞아 「아산사랑상품권」15%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오는 9월 18일부터 판매에 들어가 판매금액 1억5천만 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할인판매가 진행된다.

아산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 아산시청출장소, 탕정농협 명암지점, 배방농협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개인이 구입할 경우 구입한도는 1인당 월 30만원, 법인이 구입할 경우 구입한도는 1법인 월 200만원이다.

상품권 사용은 온양온천시장, 둔포시장, 배방원도심(배방농협~배방읍사무소주변)상가, 배방상점가, 탕정면사무소 인근상가, 지중해마을, 트라팰리스 상가, 송악 외암리 저잣거리에서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현금영수증도 가능하다.

상품권 구입 시 개인은 성인만 구입 가능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인의 경우 방문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추가서류는 구입처에서 작성하거나 아산시청 홈페이지 ‘민원-민원편람서식-일자리·경제’에서‘아산사랑상품권 구입 서식 및 안내’한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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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현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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