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석연휴로 재산세 . 지방소득세 등 10월 13일까지 납기 연장
2017.09.20 11:31:00
(울산=더데일리뉴스) 울산시는 9월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9월 30일에서 10월 10일로 연장하고, 10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0일에서 1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및 10월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연휴로 인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못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시행된다.
<저작권자 ⓒ더데일리뉴스, 더데일리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