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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연휴로 재산세 . 지방소득세 등 10월 13일까지 납기 연장

2017.09.20 11:31:00

(울산=더데일리뉴스) 울산시는 9월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9월 30일에서 10월 10일로 연장하고, 10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0일에서 1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및 10월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연휴로 인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못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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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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