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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역기업 제품 우선 구매 규정 제정 지역 밀착형 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

2017.10.12 10:04:00

▲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규정」제정

(부천=더데일리뉴스) 부천시는 지난 달 29일 전국 최초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규정」을 제정했다.

이번 규정(훈령 제910호)은 부천시가 “경제 우선! 일자리 먼저!”라는 시정슬로건 아래 꾸준히 추진해 온 지역기업 우선활용 정책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로써 지역기업 우대정책의 기본 토대를 만들어 보다 실질적·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기업 제품 우선 구매 목적 ▲우선 구매 범위 ▲적용대상 기관 ▲관련 부서의 임무 등이 담겨있다.

규정 시행에 따라 부천시 및 출자·출연기관 등은 공공분야의 물품·공사·용역·서비스 등의 계약에 있어 지역기업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

특히 훈령 제정에 앞서 지역기업인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의 90%가 훈령 제정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해 훈령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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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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