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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법률자문 원스톱 서비스 운영 직원 법률자문 내실화

2017.11.01 11:20:00

(울산=더데일리뉴스) 울산시는 현재 운영 중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법률자문 강화를 위해 ‘법률자문 원스톱 서비스’를 1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자문 원스톱 서비스’는 그동안 소속 공무원이 법률자문을 할 경우 단순 법률자문으로만 그치던 것에서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궁극적으로 대시민 행정역량 강화, 소송으로 인한 예산절감 등 자문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는 유전웅 변호사, 차진영 변호사 등 2명으로 주 4회(화요일~금요일) 국별로 분담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내용은 △행정처분시 절차, 법적 근거, 처분이유 등 사전 검토 △주요정책 추진 시 법률적인 문제 사전 검토 △대외기관 업무협약 시 협약내용 사전 검토 △각종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검토 등이다.

한편, 9월 현재 법률자문 현황은 총 308건으로 행정지원 54건, 복지 35건, 교통건설과 문화관광 분야가 각 32건, 기타 155건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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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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