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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道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확정 고시

2017.11.08 11:20:00

▲ 광주시 道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건축행위 규제 완화

(광주=더데일리뉴스) 광주지역 문화재 주변의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달 심의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 수어장대 등 관내 문화재 18개소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 확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경기도 지정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허용기준 조정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건축규제 완화 대상 문화재는 수어장대, 숭열전, 청량당, 현절사, 침괘정, 연무관, 망월사지, 지수당, 장경사 대웅전, 개원사지 등 남한산성 내문화재를 비롯해 유정리 석불좌상, 맹사성 선생 묘, 최항 선생 묘, 허난설헌 묘,신흠 묘역 및 신도비, 의안대군방석 묘, 추곡리 백련암부도, 곤지암 바위 등18개소이다.

이에 따라 18개소 문화재 주변 반경 300m 이내에서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허용기준 이내에 속한 건축물의 경우 시와 협의해 즉시처리가 가능해졌으며 높이규제도 완화된다.

한편,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 빈도수를 고려해 신립장군 묘, 김자수 선생 묘, 김균 선생 묘, 신익희 생가, 우리절 5층 석탑 및 석조부도 2기 등 6개소에대한 건축허용 기준을 완화해 조정·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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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우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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