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제3자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시행
2017.11.20 09:34:00
(부산=더데일리뉴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재난배상 책임보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종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화재.폭발.붕괴 사고 시 타인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일반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반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는 숙박업소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인 반면, 보상은 신체 피해 1인당 1억 5천만원으로 한도는 없으며,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로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한다.
가입의무자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을 경우 소유자, 다른 경우 점유자, 법령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관리자이고, 미가입시설은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입기한은 기존시설의 경우, 당초 시행일(‘17. 1. 8.)로부터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올해 7월 7일 까지 가입을 실시했지만, 홍보기간을 감안하여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으며, 신규시설은 허가.등록.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부산시는 대상시설 인.허가 부서인 자치구.군과 협력하여 대상시설 방문, 홍보물 배부, 공문 발송, 유관기관 협조 요청, 인.허가시 가입 안내 등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빠른 정착을 위해 가입대상 19종 시설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10월 31일까지 현재 부산시 가입대상 시설 8,070개소 중 5,630개소가 가입(69.7%)하였고, 전국적으로는 172,799개소 중 109,627개소가 가입(63.4%)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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