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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올해 상반기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 대상 건축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2017.11.24 10:47:00

(고양=더데일리뉴스)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는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올해 상반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무단 증축 ▲건축물 주요 구조부 증설·해체 ▲주거용 건물 및 상업용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등 장기적으로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과장 총괄 아래 3개 팀을 구성, 불시에 현장에 나가 불법 행위 등을 가려내게 되며 건축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자진 원상복구를 적극 유도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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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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