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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량 한약재 취급소 78개소 적발

2017.12.06 08:23:00

(경기=더데일리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3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원외탕전실 등 도내 441개 한약재 취급소를 대상으로 한약재의 제조.유통.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품질관리 기준 등에 맞지 않는 비규격 한약재는 물론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등 불량 한약재를 유통.판매.사용한 78개소를 약사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5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한약재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준수해 제조한 규격품 한약재 사용의 정착과 안전한 한약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일부 사용 42개소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개소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개소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개소 ▲무면허자 한약조제 2개소 ▲기타 6개소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원외탕전실은 비규격 한약재인 산조인 등 8종 약 1.7톤을 한약조제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B한약도매상은 비규격 한약재와 사용기한이 경과한 팔각향 등 28종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C한약방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당귀 등 27종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고, D원외탕전실에서는 한의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하다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결과 경기도내 26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16개소가 비규격 한약재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8개 적발 업소 가운데 약사법을 위반한 62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16개소는 해당 시.군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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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호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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