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제도 적극 활용
2017.12.11 09:55:00
(의왕=더데일리뉴스)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수급 신청자의 부모 및 자녀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실제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수급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초수급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됐다.
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주민 홍보 등을 통해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을 적극 알리는 등 폭넓은 대상자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더데일리뉴스, 더데일리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