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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 받는다

2017.12.18 07:57:00

(경기=더데일리뉴스) 경기도가 18일부터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내년 1월 12일까지 시?군 담당부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품목은 가격 동향, 수입량, 생산량 등을 분석하여 타당할 경우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신청한 품목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에 별도로 지급 신청 절차를 통해 기준가격 대비 피해금액의 최대 90%까지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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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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