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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8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확정

2018.01.04 09:17:00

(아산=더데일리뉴스)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선정기준은 단독가구(월 119만원 → 131만원) 12만원 인상, 부부가구(월 190.4만원 → 209.6만원) 19.2만원 인상됐다.

2018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90.4만원 초과 209.6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2018년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아산시는 관내 65세 인구 36,838명 중 24,415명(약 66.3%)의 어르신이 기초연금(매월 최소 2만원~ 최대 20만6천5십원)을 받고 있으며, 2017년도 기준 약 53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신청 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되는 경우 5년간 변동내역을 관리해 수급이 가능할 때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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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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