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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건설업 주기적 신고의무제도 폐지 기준미달의심 업체 실태조사 강화

2018.01.10 12:13:00

(동두천=더데일리뉴스)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지난 10일 관내 103개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에 2월부터 바뀌는 건설업 주기적 신고의무제도 개정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정법령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상 등록된 건설업체의 주기적 신고의무제도가 폐지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건설업 등록업체에서 3년마다 제출하던 건설업 주기적 신고의무는 사라지게 됐다. 대신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기준미달의심업체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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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우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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