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올해도 무료 법률·세무상담 이어가 사전예약제로 운영
2018.01.23 09:52:00
(의왕=더데일리뉴스)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올해도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시는 높은 수수료로 법률.세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용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2017년 운영실적 : 143회 621건
무료 법률·세무상담은 민·형사, 가사(이혼), 부동산(등기), 채무, 상속, 세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문을 얻을 수 있으며, 의왕시민과 관내 사업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법률상담이,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세무상담이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한편, 상담 신청은 시청 기획예산과(031-345-22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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