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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관세·통관 상담서비스 시행

2008.03.28 00:35:00

외환은행(은행장 리처드 웨커/www.keb.co.kr)은 국내은행 최초로 수출입 기업들의 관세 및 통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상담해주는 「관세·통관 상담서비스」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입기업의 관세 및 통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은행권내에서는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는 없는 상태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관세 및 통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외환은행 홈페이지(www.keb.co.kr)나 외환전문 포탈사이트(www.fxkeb.com)에서 상담 요청을 하면 관세법인‘청솔’의 전문 관세사가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

이용대상 기업에는 제한이 없으며, 주요 상담내용은 관세, 통관 및 물류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세관조사 등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수출입 기업들에게 관세 및 통관에 관한 실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관세법인과 업무제휴를 체결하였다”며“별도의 비용 없이 관세 및 통관 등의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수출입 고객을 위해 인터넷에서 수출입 실무 및 외환 법규에 대하여 ‘수출입 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상대적으로 은행에서 취약한 분야인 관세 및 통관에 대한 전문상담까지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원스톱(ONE STOP)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 서비스이용

외환은행 홈페이지 > 외환FXKEB > 수출입 > 수출입지원서비스 > 관세·통관상담서비스

[더데일리뉴스 / 이윤정 기자]

이윤정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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