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2026.07.16 20:02:04 update

부산시, 비양심 체납자 꼼짝마!!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추진

2018.02.21 10:30:00

(부산=더데일리뉴스) 부산시는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거래감소와 이로 인한 세수부족에 대비하여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체계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강도 높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먼저, ▲연 2회(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자칫 소홀하기 쉬운 소액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공매 및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편성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매매.가등기, 위장 이혼을 이용한 재산은닉 등 사해행위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세금 면탈혐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는 등 ‘탈루.은닉 재산 범칙사건 및 사해행위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 신용회생 기회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조치 등 체납자와 부산시가 서로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ARS, 은행ATM기를 통한 납부 등 온라인 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바일페이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더데일리뉴스, 더데일리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재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Most Popular

b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