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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교육 실시

2018.03.20 13:31:00

올해 3. 24일까지 간소화 된 배출시설 신청서 우선 제출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교육 [더데일리뉴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1차적으로 주어진 3년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3개 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지침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창녕군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홍보를 위해 지난 19일 창녕축협경제사업소에서 70여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적법화가 완료돼야 할 농가(1단계 및 가축사육제한구역내 무허가 축사보유 농가)에 대해 교육을 실시

했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으로 기간이 유예된 만큼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이번 기회에 꼭 적법화를 완료해 과태료, 영업중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윤용현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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