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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3월말까지 제출하세요!

2018.03.20 14:36:00

의정부시청 [더데일리뉴스]의정부시는 2017년에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3월말까지 그 내역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직접방문해 전산매체(CD, DVD, USB)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작성요령은 위택스 공지사항(2017년 귀속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고하면 된다.

다만, 직접방문 제출의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해 제출해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출한 자료는 내국법인이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2017년에 특별 징수된 세액을 기 납부 세액으로 차감하고 신고하는 경우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증이 곤란해 법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기한 내 정상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홍재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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