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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없는 성수동2가 257-2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2018.03.22 10:10:00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위치도 [더데일리뉴스]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어 정비사업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예정구역에 대해 지난 2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안)을 “원안가결” 했다.

성동구 성수동2가 257-2일대(대상면적:72,248㎡)는 지난 2009년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했으나, 오랜기간 추진주체가 없었고, 이미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진행돼 사실상 정비사업으로 관리하기엔 어렵게 된 지역이다.

예정구역이 해제되더라도 해제된 구역 내 부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신축 등은 성동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고, 일부 노후된 연립주택의 경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유도하고, 대상지와 인접한 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도 연계하는 방안도 최대한 고려할 예정이다.

김미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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