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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2018.03.23 10:26:00

상반기내 체납자 압류재산 강력한 공매처분 및 행정제재 시행

연천군청 [더데일리뉴스]연천군은 3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매년 과년도 지방세 체납정리율 50%이상 달성으로 증가하던 체납액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징수방법을 다변화해 2018년에도 50%이상 징수목표를 설정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해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갈방침이다.

우선 상반기 주요 징수활동으로는 오는 28일까지 압류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해 권리분석과 공매 실익을 분석한 후, 압류선순위로 공매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공매예고 및 자진납부를 안내한다. 안내 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매대행업체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수시로 부동산, 차량 등 취득여부를 조사해 압류하고 예금, 급여, 매출채권, 보상금 등 각종 채권압류와 함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다각도의 행정제재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과에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집중독려의 날을 운영해 징수목표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반면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재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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