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연교수의 천부적인 적성과 진로 칼럼] (5)
2008.04.23 01:05:00
인명용한자와 불용한자의 실상
귀여운 아기가 태어나면 좋은 이름을 지어서 불러 주게된다.
이름을 지을 때 한자로 된 이름을 짓는 것이 우리 한국적인 정서이고 문화이다. 그런데 요즈음은 순 한글 이름이나 무국적의 이상한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간혹 있다.
우리 정서와 문화에 맞는 한자로 된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대법원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인명용한자 5,151자에 포함된 한자를 골라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신고해도 한자 표기가 되지 않고 한글로만 표기된다.
인명용한자의 범위를 법으로 정해 놓은 이유는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1991년 4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 6차례에 걸쳐 인명용한자를 추가하여 현재 5,151자가 된 것이다.
원본이 필요한 분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접속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