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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서비스 시행

2018.04.09 09:42:00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신뢰행정 구현

천안시 [더데일리뉴스]천안시는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의 신뢰성 구현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일주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거래가격과 거래일시 등 거래신고 내용과 등기신청 안내 등의 유의사항을 문자로 자동 전송한다.

대리인을 통한 거래신고 시 신고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로 일어날 수 있는 거래당사자간 다툼을 사전 예방하고,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해야 하지만 알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문자서비스 운영으로 시민의 불편사항 감소, 실거래가 신고 유도로 공평과세 구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경제 정의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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