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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2018.04.09 14:30:00

2018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적정성 여부 심의

장수군 [더데일리뉴스]장수군은 오는 12일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산정 대상은 2018년 1월 1일 기준 8,191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68%상승했으며 상승요인으로는 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표준주택의 가격을 상향 조정한 것을 반영한 결과로 지역 간의 균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수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결정·공시되고,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30일간)까지 할 수 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해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변정우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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