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지로자동이체 신청 서비스 시행
2008.07.12 00:35:00

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申相勳)은 7월 11일(금)부터 「공과금자동납부기를 통한 지로요금 자동이체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동 서비스는 고객이 공과금 자동납부기를 통해 공과금을 납부시 표준 OCR, 일반 OCR 등 자동이체가 가능한 이용기관을 고객에게 알려주어 고객이 직접 납부기를 통해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이용 대상은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이며, 자동이체가 가능한 이용기관은 현재 약 40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동 서비스 시행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은 창구에서 기다리지 않고 자동이체를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자동이체 신청서 작성 및 창구대기시간 소요 등의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되었다”며 “금융권 최초로 시행되는 동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데일리뉴스 /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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