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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2018.04.11 16:22:00

의성군청 [더데일리뉴스]의성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군은 올해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53,28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끝남에 따라 결정·공시전에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http://www.usc.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을 경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하고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며, 군은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군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은아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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