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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 협정 타결

2007.05.01 00:13:00

법률시장 개방과 그에 따른 파장... 과연 대책은?

한, 미간의 FTA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법률시장도 3단계에 걸쳐 5년 후에는 사실상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소속변호사만 해도 수천명이 넘는 세계적인 로펌들이 대거 국내에 상륙하여 전문성과 수준높은 서비스를 앞세워 국내 법률시장의 상당부분을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뿐만 아니라 개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소형로펌이나 개인변호사들까지도 시장을 잠식당한 국내의 중대형로펌들이 작은 규모의 송무사건까지 싹쓸이함으로써 생존의 위협에 직결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많은 법조인들 혹은 법조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한변협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과연 어떤 해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면 다른 분야의 예를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컨대 농업분야를 살펴보면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값싸고 품질도 떨어지지 않는 미국산 쌀이나 중국산 농수산물이 대량으로 밀려들어 올 때 우리 농촌은 과연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결국 농촌도 개방화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질 좋은 쌀이나 특화된 작물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간편하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농수산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고객에 대하여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하여 무엇이든지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률산업도 기본적으로는 고객이 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항상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변호사들이 외국의 로펌이나 변호사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이 고객을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우리 변호사들은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국가시험을 통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직업상의 프리미엄을 누려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매년 변호사가 1,000여명씩 배출되면서 이러한 특권의식도 사라진지 오래고 많은 변호사들이 법률시장 개방이전에 이미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법률시장 개방에 즈음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사소한 예로 변호사사무실의 근무시작 시간이 보통 오전 9시라고 할 때 오전 9시에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과연 현재의 개업변호사 중 몇 퍼센트나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또 외국인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큰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과연 몇 퍼센트나 될 것인가.

결국 우리는 정부나 대한변협이 제시하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개방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책은 스스로를 개방화시대에 맞는 인간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변호사라고 하여 예외는 아닌 것이다.

오래전 미국계의 패밀리 레스토랑이 국내에 들어왔을 무렵 처음으로 그곳에서 식사했을 때 받았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꼈겠지만 고객이 자리를 잡으면 그곳 여직원이 와서 주문을 받는데 그들은 서서 주문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거의 바닥에 주저앉다시피 하여 눈높이를 고객보다 아래로 두어 고객을 올려다보며 주문을 받는 것이다. 여직원들의 이런 태도는 우리가 별 생각없이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는 회사의 철저한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고객을 최고로 예우한다는 철저한 서비스정신의 발로라고 보았고 그런 점에서 그들의 철저한 고객위주의 서비스 정신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던 것이다.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에 상륙하는 외국로펌이나 외국변호사들 역시 그들의 실력이야 어떻든 간에 적어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만큼은 우리보다 몇 수 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조만간 법률시장개방에 대한 대책으로서 전문화, 대형화 또는 이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책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이 변협은 물론이고 각 언론에서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제시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모든 대책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의 재무장이야말로 경쟁력 제고의 근원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도움말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윤상일 변호사] [기사정리 : 최 남 연 기자]

============== 약 력 ===================================================

1956 예천 출생

1970 선린중학교 졸업

1973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7 제 19회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1979 사법연수원 제 9기 졸업

1979 변호사 개업(Law office of KIM&CHANG)

1980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1983 마산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

1984 마산지방검찰청 충무지청 검사

198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86 변호사 개업(서울)

1991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 설립

1996 강남구 대청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1996 강남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

1997 강북구청 무료법률 상담위원

1998 서울종합법무법인 대표변호사(현)

1998 강남교육청 학교 환경 위생정화위원

199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조정위원

1998 한국 교육 재정 경제학회 특별위원(현)

1998 인간 교육 실현 학부모 연대 감사

1998 재단법인 밀알 장학재단 감사

1998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현)

199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 상임이사(현)

1998 아주대학교 중등교원 연수원 강사

1999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겸 홍보위원장

1999 Visiting Research Fellow (King's College of University of London)

2000 Visiting Scholar (Cambridge University)

2002 제3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2004 한국소비자학회 이사(현)

2007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대한변협신문 편집인 (현)

♯ 주 요 저 서 ♯

1992 국내최초의 법조 장편소설 "하얀나라 까만나라" 발표

1995 장편소설 "강변호사 이야기" 발표

2002 장편소설 "아직 오지 않은 날" 발표

2005 장편소설 "고삐리 선생습격사건" 발표

최남연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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