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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출] 조건 비교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사업자금 마련해야

2018.11.01 10:17:00

▲ [개인사업자대출] 조건 비교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사업자금 마련해야 ©

[더데일리뉴스] 10월31일 금일부터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큰 폭으로 강화된다.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의무화되고,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캐피탈,신용카드사는 시범 가동된다.

여기에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도입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조건의 이점을 활용해 가계대출 규제의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사후점검 기준도 마련되었는데, 대출건당 1억을 초과하거나 차주당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대출이 점검 대상이 된다.

특히 강화된 DSR 기준에 의해 연간 갚아야 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70%를 넘는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이 추가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사업자는 물론 주부 직장인 등 전방위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영세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소득이 적은데다 소득신고를 적게 하는 경향이 있어 결국 대출 심사시 DSR 계산에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최근 사업자금 마련의 용도뿐만 아니라 빠듯한 삶속에서 생활비 마련까지 해야 했던 많은 개인사업자들의 원활한 자금마련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개인사업자담보대출, 신용대출 금리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기지맵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주택 담보를 활용한 후순위 추가담보대출의 혜택이 크다. 사업자금 마련뿐만 아니라 기존 유지중인 고금리 부채를 대환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각 금융사에서 출시중인 중금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꼼꼼히 비교하여 가능한 한 최적의 금융상품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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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호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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