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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효교수의 웃, 자, 단 칼럼] (22)

2008.09.10 07:13:0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고령사회’(Aging Society)에 이미 진입하였다.

특히 타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빨라 2022년에는 노령인구가 전인구의 14%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26년이 걸린 ‘세계 최대 노인대국’ 일본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인격과 가족을 파괴하는 무서운 질환인 치매를 가정에서 해결하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치매 환자 등을 수발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치매나 퇴행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의 수발을 지원하고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중풍, 파킨스병과 같은 노인성질환을 가진 성인의 경우 심사를 거쳐 간병, 수발, 가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형 노인수발서비스다.

1~2등급은 요양시설의 입소가 가능한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3등급은 집에서 '재가(在家)급여‘만 이용할 수 있다.

시설급여란 전문적인 시설과 설비, 인력이 구비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기간 숙식을 하면서 수발을 받고, 재가급여란 요양보호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노인을 돌보는 것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중에서 선택하여 수발받는 것을 말한다. 특히 도서벽지 등 요양시설이 없어 가족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특별 현금급여’의 형태로 수발하는 가족에게 필요한 현금이 지급된다.

금년 6월 말 현 재 시설 서비스를 받는 요양시설은 현재 전국 1271곳, 5만6140병상이 지정됐으며 약 2100병상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서비스 대상자들의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되므로써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의 4.05%(평균 2700원)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최대 2조6205억원과 고용창출 효과 역시 9만2252명에 달하며,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편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 발표 하였다.

첫째, 노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을 제도화한다는 의미에서 전반적인 국가의 틀을 진일보시킴으로써 국가 위상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둘째, 국민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도 요양필요의 사회적 보장에서 따른 노후 삶의 질 향상에 의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은 물론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 활성화라는 편익으로서 장기요양 시설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해 사회보험서비스에 의한 비용 부담의 경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 등 비공식 요양노동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그리고 복지용구 등 고령친화산업이 활성 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제도 시행 첫날은 비교적 순탄했다. 특히 보험으로 비싼 요양기관이 저렴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요양시설 마다 문의가 폭주했고, 이 때문에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병상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요양시설 이용료가 싸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기존 실비용 이용자의 경우 보증금 500만원에 월 72만원을 냈으나 지금은 55만 원 정도 부담하게 돼 여전히 가족들의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한다. 심지어 본인 부담금이 없어 수발신청을 포기하는 노인성질환자도 많다고 한다.

또 다른 문제는 등급판정에서 제외된 기존의 기초수급대상자다. 이들은 1년 유예기간이 끝나면 요양시설을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게 되어 빈곤과 의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제도의 시행으로 노인들을 수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점, 부실한 교육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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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 대구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문학사)

▶ 대구대학교 대학원 복지행정학과,복지행정전공 (행정학석사)

▶ 대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 한국웃음건강협회 회장

▶ 한국전문대학 사회복지 교육협의회 회장

▶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명예회장

▶ 한국복지행정학회 명예회장

▶ 대구사회복지유권자연맹 대표

◆ 주요 자격

◉ 사회복지사, 케어복지사, 웃음치료사, 성·가정폭력상담원

◆ 논문 및 저서

◉ 사회복지개론(공저),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정책론, 신사무관리론

◆ 특강 경력

▶ 펀자원봉사자·관리자 교육 다수

▶ 웃음치료와 펀경영(fun volunteer) 교육 다수

홍재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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