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7만 4000여가구 양도세 중과 제외
2008.09.13 00:24:00
수도권 17만 4,000여가구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릭! 스피드정보 부동산뱅크가 수도권 도농복합지역 내 아파트 공시가격 3억 원(과표적용률 80%, 매매가 3억 7,000만 원 기준) 이하 아파트 가구수를 조사한 결과, 모두 404개 단지, 17만 4,522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아파트는 수도권 군, 읍·면 지역 내 위치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에 의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따라서 도농복합지역 내 아파트를 포함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둘 중 어느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9~36%)로 양도세가 매겨진다.
지역별로는 12개의 행정 구역 중 7개가 읍·면 지역으로 이뤄진 남양주시에 127개 단지, 5만 7,585가구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강변에 자리해 인기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는 와부읍과 진접지구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진접읍에만 각각 9,880가구, 7,944가구가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이어 교하읍, 문산읍 등이 위치한 파주시에서 50개 단지, 2만 2,201가구가 확인됐으며, 평택시(33개 단지, 1만 5,019가구), 화성시(27개 단지, 1만 4,044가구), 광주시(33개 단지, 1만 3,752가구), 안성시(15개 단지, 1만 3,181가구) 등의 지역에서 중과 배제 대상 아파트가 1만 가구를 넘었다.
부동산뱅크 박선옥 연구원은 “지난 8.21대책에 의해 지방광역시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아파트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예정이지만 굳이 지방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러한 양도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단지들이 많다”며 “이들 단지의 경우 양도시 읍·면 지역이 동으로 승격되지 않는한 양도세 중과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더데일리뉴스 / 홍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