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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강하제 의약품이 첨가된 부정식품 적발

2007.03.21 01:28:00

007년03월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당뇨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하여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인 글리벤클라마이드(glibenclamide) 혈당강하제 성분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수입한 2개 업소와 이들 제품을 판매한 5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글리벤클라마이드(glibenclamide) 성분이 검출된 제품내역을 보면

○ 중국산 화분가공식품인『금수강산골드』에서 글리벤클라마이드(glibenclamide)가 8.8mg/g 검출

○ 미국산 비타민E보충용 식품인 『시포네』에서 글리벤클라마이드(glibenclamide)가 2.3mg/g 검출

○ 미국산 비타민E보충용 식품인 『다이아펄』에서 글리벤클라마이드(glibenclamide)가 2.4mg/g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은『글리벤클라마이드(glibenclamide)』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혈당강하제로써 반드시 의사처방에 따라 투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잘못 사용할 경우 저혈당증, 간 기능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범석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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