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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군포시, 2021년 4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체당 최대 3억원 지원

2021.10.06 11:46:00

10월 20일까지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에 신청 접수

[더데일리뉴스] 군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2021년4차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당초 연250억원에서300억원으로50억원 증액됐으며,이번4분기에는70억원 내외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으로 업체당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융자기간은 최장3년이다.

4분기 신청은10월20일까지 진행되며,군포시 홈페이지(http://www.gunpo.go.kr)에 접속해 새소식 코너에서,또는 군포시 기업포털(http://www.gunpo.go.kr/biz/index.do)에 접속해 기업지원→지원소식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 업체는 기업 건실도와 성장 가능성,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하며,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군포시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휴·폐업과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원된 자금을 회수한다.

한대희 시장은“코로나19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연250억원에서300억원으로 증액해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육성자금 지원으로 기업들의 자금난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일자리기업과(031-390-0284)나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지원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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