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주시, 부동산 관련 업무부서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온라인 교육 실시
2021.11.04 17:35:00
- 쉽고 정확한 재산신고로 청렴·투명한 공직 문화 조성에 앞장
[더데일리뉴스] 청주시가 지난 4일 ‘부동산 관련 업무부서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교육’을 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 400여명이 2021년 10월 2일자로 새로 재산등록 신고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최초신고서 작성 요령과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법,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의 유의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신고의무자들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들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고완료하면, 내년 6월말까지 기재 누락가액합산 착오불성실 등록 여부 등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이다.
시는 11월 31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해 조기 신고를 독려하고, 연말까지 신고사항을 1차로 점검해 원활하고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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