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도,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2022.03.14 14:29:00
[더데일리뉴스] 강원도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상반기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 ('22년 일제단속 계획) 2회 / 3월, 10월, *특별단속 1회 예정
* ('21년 일제단속 실적- 도, 시군)
- 상반기 : 행정처분(계도 66건, 등록 취소 2건), 재정 처분( 과태료 부과 1건, 환수 1건)
- 하반기 : 행정처분(계도 2건)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1년부터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실시하는 전국 일제단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 대상은 ①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③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④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⑤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⑥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⑦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가맹점 수 / '22. 3. 6. 기준) 지류상품권 36,721개소, 모바일상품권 67,654개소
* (등록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단란 주점과 유흥주점 등
도는 운영대행사 및 상품권 시스템을 통한 특정 거래 모니터링, 부정유통 주민 신고* 사례 등에 기초하여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단속을 진행하며, 사안에 따라 시군 단속반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 (온라인) 강원상품상품권 누리집 – 참여소통 – 부정유통신고
(오프라인) 강원도청 사회적경제과 상품권유통팀
또한,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강력한 행정 및 재정 처분이 이루어지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부정유통이 적발된 경우에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적극적 처분을 권고하고 있다.
*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시 1천만 원, 2차 위반 시 1천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
* (준수 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경우) 계도, 현장시정, 권고,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박유식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은 조사를 통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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