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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치매보험 추천 알아보고 치매보험 필요성 및 치매보험 순위 & 치매보험 청구 확인해보기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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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8 [10:0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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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렉트 치매보험 추천 알아보고 치매보험 필요성 및 치매보험 순위 & 치매보험 청구 확인해보기  ©



[더데일리뉴스] 치매는 그 진행 속도와 심각도에 따라 다양한 진단 단계로 나뉘며, 이에 따라 적절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 치매의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임상치매평가(CDR) 척도이다. 하지만 보험 상품과 보험사에 따라서는 장기요양보호등급이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임상치매평가(CDR) 척도는 뇌의 기능 및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손실을 평가하는 척도로, 총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치매의 다양한 평가 방식과 보험사의 보장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보험 상품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비교 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qwer09)를 활용하면 여러 보험 상품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사용자의 조건에 맞는 적합한 보험 상품을 추천하며, 각 상품의 보장 내용과 예상 보험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상치매평가(CDR) 척도를 통해 치매의 각 단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CDR1은 초기 단계로, 약간의 기억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활동은 문제가 없다. CDR2는 중간 단계로, 시간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지만 기본적인 일상 활동은 가능하다. CDR3은 중증 단계로, 주변 사람들을 인식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행동에 어려움이 따른다. CDR4는 심각한 단계로, 이동이나 기본적인 활동을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CDR5 단계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자신의 존재나 주변 환경에 대한 인지가 거의 없어, 모든 생활 필수 활동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임상치매평가(CDR) 척도와 장기요양등급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첫째로, 이 두 척도는 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이 다르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하는 반면, 임상치매평가는 병원에서 진행된다. 둘째로, 등급 분류 방식이 다르다. 장기요양등급에서 1등급은 가장 심각한 상태를 나타내지만, 임상치매평가에서 CDR5는 매우 심각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치매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보험 선택 시 중요하다.

 

치매 환자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해 대리청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를 대신하여 지정된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험 가입 시 또는 이후에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치매의 특성상, 이러한 대리인 체계를 사전에 준비하고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일반적으로 대리인으로는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대리청구인제도는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복잡한 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나 절차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나 이후 관리 과정에서 대리청구인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치매 진단과 치료에 대한 일정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지원 금액과 실제 발생하는 간병 비용 사이에 격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치매 보험 가입을 고려 하는 것이 현명하다. 치매 관련 보험을 선택할 때는, 간병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간병보험과 간병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간병인보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병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며, 간병인보험은 실제 간병인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지원 하는 방식이다. 

 

치매 관련 보험 상품을 살펴보면, 치매보험과 간병보험 간의 주요 차이는 보장 내용에 있다. 치매보험은 치매의 진행 정도나 발병 상황에 따라 일상생활 지원 금이나 진단 시의 지원금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반면, 간병보험은 환자의 요양 필요성이나 간병 필요성에 따라 간병 비용을 주로 지원한다. 각 보험사나 상품마다 보장하는 세부 내용이나 특약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약관을 주의 깊게 읽어보아야 하며, 온라인 비교 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qwer09)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상품의 특징과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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