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일리뉴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 상품이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통해 다양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필수 담보와 선택 담보로 나눌 수 있다. 필수 담보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포함된다. 대인배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신체적 손해를 보상하며, 대물배상은 상대방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이러한 필수 담보 외에도 선택 담보에는 자기부담금 면제, 운전자 사망 시 유족 보상 등 다양한 보장이 포함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사마다 상품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기 위해 보험료 비교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보험료는 자동차의 가격, 차량 모델, 운전자의 연령, 운전 경력 등에 따라 다르므로 개인 상황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보험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약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대충 선택하면 사고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장 구성, 가입자의 운전 경력, 나이 등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므로 자동차보험 비교 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qwer96)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상품별 보장 차이와 할인 혜택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차량 내부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는 보험사에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을 선택할 때는 보험사 상품 비교와 함께 자동차 내부 안전장치 강화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은 필수보험과 선택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보험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험으로 상대방의 신체적 피해와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 그러나 필수보험만 가입하면 운전자 본인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이에 비해 선택보험은 가입자가 원하는 다양한 보장 요소를 추가할 수 있어 상대방 피해뿐만 아니라 본인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필수보험은 상대방의 피해만을 보상하므로, 운전자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개인 재산을 투자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필수보험뿐만 아니라 선택보험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 선택보험은 보험료가 비싸므로, 본인의 운전 경력, 차종,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은 필수보험과 선택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보험만으로는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가족과 동승자까지 생각하여 선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보험의 필수보험은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인배상 1은 타인의 신체적 피해를 배상하는 담보이며 대물배상은 타인의 물질적 피해를 배상하는 담보다. 대인배상 1 담보는 자동차사고 시 타인이 부상을 입었을 때 그 피해를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한다. 이때, 자동차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 1의 보험금 한도는 보통 1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 금액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인배상 1의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되기 때문에 보상금이 부족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인배상 2를 추가로 가입하면 좋다.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며, 타인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휴업 손해비와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물배상은 자동차로 인해 상대방의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시 한도를 설정하는데, 최소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2천만 원이며 최대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10억 원까지 가능하다. 보험료도 한도와 함께 결정되는데, 한도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그러나 2천만 원만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며 법적인 의무도 충족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타인의 물질적 피해를 제대로 배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입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한도와 보장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대인배상 한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가입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고가의 승용차나 외제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큰 가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대인배상 1만으로는 보상금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인배상 2를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의 한계를 보완해 타인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휴업 손해비나 위자료까지 다양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선택담보 중 하나이다. 더불어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비교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교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qwer96)를 통해 보험사별로 마일리지 특약 등 할인 혜택 차이와 보장 내용을 비교 분석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단순한 상품 비교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담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