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일리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유해인자 감시·관리 확대 및 지역 내 환경보건 기반 구축을 위한 ‘권역형(제주) 환경보건센터 운영기관’을 내년 1월 14일까지 공모한다.
「권역형(제주) 환경보건센터」는 대국민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과 지역 내 환경보건 기반 구축을 위해 지정·운영하는 환경보건센터로,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연구와 예방·교육 등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도민 관심이 지속 증가하고 지역에 기반한 환경보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환경부에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정을 신청해 지난 10월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내년 1월 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해 제주지역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개소하고 ▲환경보건 취약지역에 대한 노출 및 건강 모니터링 ▲환경보건 정책수립 지원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 조사 및 청원 지원 ▲환경보건 소통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제주지역의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등으로, 환경보건 정보 구축 및 제공, 정책지원 등을 위한 조사 연구, 권역형 센터 사업 추진이 가능해야 한다.
지정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5년이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면 매년 국비 3억 원, 도비 3억 원 등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모에 참가하려면,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팀(☎064-710-6082),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61)로 문의하면 된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환경유해인자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지역기반 환경보건체계를 강화하는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