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외국인, 영주권 얻기 쉬워진다
2013.04.17 15:42:00
(서울=더데일리뉴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성실납세 외국인 등 사회기여도가 높은 전문인력들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2010년 2월부터 시행 중인 점수이민제*를 개선하여 ’13. 5. 1.(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점수이민제’는 법무부의 2013년 핵심추진정책 중 ‘준법 사회기여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중의 하나이다.
* ‘점수이민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나이, 학력, 소득,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총 120점 중 80점 이상이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3년 체류 후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기존 점수이민제의 평가항목 중 소득세 납세실적을 추가하고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 성실 납세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5점, 400만원 ~ 500만원 미만 4점, 300만원 ~ 400만원 미만 3점, 200만원 ~ 300만원 미만 2점, 100만원 ~ 200만원 미만 1점의 가점을 추가로 부여
또한, 인력난이 심각한 이공계 분야 전공자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도 해당 평가항목 배점 시 우대를 할 예정이다.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는 학력평가 항목에서 추가로 2점을 더 배정하여 인문계 출신 보다 우대
- 법무부가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경우에는 한국어교육과정 수료단계(1~4)에 따라 한국어능력 평가점수로 인정하여 최대 16점까지 점수를 배정한다.
법무부는 이번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로 전문성과 사회기여도가 높은 전문외국인력들이 점수이민제를 통해 보다 손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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