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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동물등록제 본격 시행한다

2013.06.14 17:54:00

(대구=더데일리뉴스) 경상북도는 ‘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동물소유자는 관할 시군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등록하면 된다.

대상지역은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지역이며 인구 10만 이하와 도서(島嶼) 지역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미등록시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도 해마다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작년 7월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와 관리를 위한 도 조례를 제정했다.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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