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환불제도 있으나 마나
2013.07.30 17:42:00
(서울=더데일리뉴스) 카카오톡 등으로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규정이 있으나 마나여서 대기업 통신사들의 쏠쏠한 낙전수입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환불주체가 업체마다 수신자(선물 받은 사람)와 발신자(선물 보낸 사람)로 갈리고 60일(물품형)~90일(금액형)의 짧은 유효기간에도 불구 절차마저 너무 까다로워 상당수 소비자들이 환불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1만원 안팎의 소액 상품권을 환불받는데 요금청구서 사본·신분증 사본·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심지어 상대방의 환불 동의서까지 받은 다음 그나마도 한 달여를 기다려야 90%를 환불받는 상황이어서 소비자들 스스로 환불을 포기토록 하는 제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현재 초기 시장 형성 단계지만 그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어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소비자 피해가 그대로 대기업들의 낙전수입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전망이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프티콘(SK플래닛) 기프티쇼(KT엠하우스) 기프트유(LG유플러스) 기프팅(윈큐브마케팅) 등 4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규정을 조사한 결과 환불 주체와 절차가 모두 제각각이었다.
기프티콘은 환불 주체가 수신자인 반면 기프티쇼와 기프트유는 발신자, 기프팅은 수·발신자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환불 주체가 제각각이다보니 소비자들이 각 회사의 규정을 개별적으로 알기 어렵고, 특히 발신자에게 환불 권리가 있는 기프티쇼와 기프트유는 상대방이 상품권을 사용했는지조차 알 수 없어 돈을 날리기 일쑤다.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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