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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직접 나선다

2013.08.05 18:24:00

(세종=더데일리뉴스) 앞으로 정부가 피해예방장치 개발·보급 등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사업에 직접 나선다. 또한,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6일 공포하고 6개월 뒤(‘14.2.7일) 시행한다.

공포되는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사업과 함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신설·추진하게 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하여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과 피해가족 지원

그동안 보장사업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정부의 공공 교통안전사업만으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예방사업으로 교육 및 홍보, 기기·장비 개발 및 보급, 기타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 등으로 시행하는 공공 교통안전사업과는 차별화된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청구절차 개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 분쟁심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하였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3.6.14일)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공포된 법률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쟁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회사 등과 동일하게 의료기관에도 부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공포된 법률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안),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14년2월까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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