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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있는 국외이주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받는다

2013.08.06 17:48:00

(서울=더데일리뉴스) 이르면 2015년부터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외이주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외이주국민은 주민등록 말소와 주민등록증 반납으로 국내에서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경제활동이 불편하고 국내거소신고에 따른 거부감 및 번거로움이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외교부·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계획을 마련해 8월 6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국외이주시에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국외이주국민은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한다.

또한 이들(17세 이상)에게는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모양·형태는 같으나 국외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이렇게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현재 우리 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같아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에 있어 불편함이 해소된다.

아울러 국외이주시 따로 하던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와 안행부의 국외이주신고를 한 번의 신고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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