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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년간 흑염소 불법 도축업체 적발

2013.08.09 18:08:00

(서울=더데일리뉴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7년 간 흑염소 등을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불법 도살해 서울시내 주요 건강원 등에 판매한 불법 도축업자 A(남 41세)씨 등 2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이 수사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도축장을 불법으로 운영해 온 A씨의 00도축장에선 최근 5년간 흑염소 1,414마리(2억 6천 만원 상당)를, B(남 67세)씨의 △△도축장에선 흑염소 4마리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축장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선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위생적인 도축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며,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도축장은 이러한 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00축산 A씨는 같은 장소에서 2005년 9월 6일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약 7년 이상 지속적으로 불법 도축행위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도심 생활환경을 해치는 서울시내 불법 도축업자들은 중대한 축산물 위해사범”이라며 “앞으로 이를 철저히 수사하고 적발 시 강력 처벌해 서울시내에서의 불법 축산물 도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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