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임금체불 청산 융자금 받기 쉬워진다
2013.08.29 17:03:00
(과천=더데일리뉴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의 이용요건 등을 대폭 개선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 29일(목)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300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체불한 경우, 최고 5천만원(근로자당 6백만원, 3.0∼4.5%)까지 융자하여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체불 사업주가 융자를 받기 위해 체불임금액의 50% 이상을 선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삭제되었다.
사업주들이 이 제도의 장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체불임금액을 선지급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융자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융자요건에 해당하는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사유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추가했다.
융자대상 퇴직근로자 범위도 퇴직 후 6개월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퇴직 후 1년 이하 근로자까지로 확대했다.
한편, 10인 미만 도산기업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의 지원금도 사업장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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