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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유승준 입국해제 사실무근, 41세 넘어도 법무부장관 허가있어야...

2014.01.03 16:59:00

▲병무청 유승준 ©유승준 웨이보

병무청은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에 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병무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승준 새해 국내 연예계 복귀 가시화, 이달 입국 금지 해제’에 보도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을 밝힙니다”라는 공지를 게재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반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자로서 입국금지 해제 조치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40세까지 재검토 대상이 될 수도 없고, 41세가 넘는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유승준 입국 금지 해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승준 입국 금지 해제, 가혹한것 같아”, “유승준 입국 금지 해제, 유승준 이제 39인가?”, “유승준 입국 금지 해제, 유승준 입장은 어떨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재 유승준은 지난 2008년 성룡이 대표로 있는 JC그룹 인터내셔널과 전속계약을 맺고 여러 작품으로 중화권에서 활동 중이다.

김경화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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