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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서둘러야

2014.02.27 17:47:00

(안양=더데일리뉴스)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없애는 한편 2급 자격증도 수업을 통한 취득이 아닌 국가시험을 통과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온 이 수정법안은 올해 초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모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2015년 초부터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시험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2016년부터는 시험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시험제도로 변경될 경우, 국가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먼저 전문학사 과정을 거쳐야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결국 올해가 국가시험 없이 학점은행제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최적기란 의미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모습이다.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자격증과정이 국가시험제도로 변경될 경우 자격증 취득을 위해 별도로 학원을 다녀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런 이유로 올해 초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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