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정보, 계속되는 허위·과장광고로 공정위 시정명령 의결서 받아
2014.03.03 17:55:00
(서울=더데일리뉴스) 결혼정보회사 듀오정보㈜(이하 듀오)를 상대로 한 허위·과장광고 시정 명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가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4년 2월 28일 공개한 듀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서에 따르면 듀오가 자사 홍보를 위해 사용한 ‘압도적인 회원 수’, ‘점유율 63.2%’ 등의 표현은 부당한 비교 광고 혹은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되며 향후 사용 금지 조치된 것들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정위에서는 지난 해 11월에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 삼은 바 있으나 지금도 듀오는 홈페이지 등에 시정 대상인 광고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듀오는 홈페이지 및 온·오프라인 광고에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공정위에서는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고 명시한 사실에 대해 타 업체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마치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공정위의 공식 확인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며 객관적 근거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거 없이 사용한 ‘압도적인 회원 수’ 표현은 회원 수 부분에서 듀오가 타 결혼정보회사들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있거나 또는 국가 기관의 확인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공정위에서는 판단했다.
의결서에 따르면 듀오에서 사용한 ‘점유율 63.2%’라는 표현 역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것이다. 듀오는 공정위 의결서(2012년 3월)에 기재된 주요 4개 결혼정보업체의 2010년 매출액을 시장 점유율로 환산하여 자사의 시장 점유율을 63.2%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의결서에 따르면 일부 업체의 매출액이 공란으로 된 외부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출처를 밝혀 원용했는데, 듀오에서 위 자료 중 2010년 자료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점유율을 산정해 광고에 사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듀오에서는 위 점유율 수치의 출처를 단순히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라고만 제시하여 자사가 마치 타사들보다 우위에 있거나 국가 기관의 확인이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를 통해 ‘압도적인 회원 수’, ‘점유율 63.2%’라고 표기한 행위에 대해 부당한 비교 광고 혹은 거짓·과장 광고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미 지난 해 11월 공정위의 보도자료를 통해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의결서가 공개되는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듀오에서는 문제시 된 광고 표현들을 사용해 왔다. 이미 공정한 경쟁 질서와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국가 기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자사의 이익을 위해 거짓·과장 광고를 지속해온 것이다. 앞으로도 듀오가 소비자의 믿음을 저버린 채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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