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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재산세 53억 부과

2017.07.07 10:26:00

지난해 대비 4.8% 증가…오는 31일까지 납부

예산군 [더데일리뉴스] 예산군은 이번 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53억 원을 납세고지 했으며 이는 올해 군세 세입 목표액(421억 원)의 12.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납세자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농촌기반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편익 사업과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쓰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다.

이번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2억여 원 증가했으며 이는 신축건축물 증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2.9% 증가함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

재산세는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은 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홈페이지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조성과 개선사업에 투자되며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투입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세자들이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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