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2017.07.07 10:42:00
고창군 [더데일리뉴스] 고창군이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운영하고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 대상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임차시 임차인)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연면적 1㎡당 250원으로 계산해 신고납부 해야 한다.
다만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기숙사, 휴게실, 구내식당 등)에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관내 300여개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자진 신고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재산분 주민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납부, 군청 재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이용해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 할 수 있다.
이밖에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560-2484)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