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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82억원 부과

2017.07.07 11:34:00

익산시 [더데일리뉴스] 익산시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300건 182억 원(부가세 포함)을 부과 고지한다고 밝혔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 연세액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 됐으며, 이상인 경우 7월말 납기로 1/2이 부과됐고, 1/2은 9월말 납기로 9월에 부과된다. 또한 주택분을 제외한 건축물분과 선박분의 경우도 전액 부과됐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주택분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9월에 부과된다.

납세자는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납부, 카드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차란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구현에 소중하게 사용되는 주요 자주재원으로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변정우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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