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납부의 달 운영
2017.07.07 12:04:00
금산군 [더데일리뉴스] 금산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로, 세율은 연면적 1㎡당 250원이다.
단,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무실,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 된다.
신고 납부 방법은 인터넷(www.wetax.go.kr), 방문(군청 재무과나 읍·면 사무소), 우편, 팩스로 할 수 있으며 신고 서식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금산군청 재무과(041-750-3946)와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납부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