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하절기 식중독예방 합동점검 결과
2017.07.07 16:07:00
대구광역시청 [더데일리뉴스] 대구시는 지난 6월 19일부터 30일까지(10일간)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332개소에 대해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대구시와 구·군, 대구지방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5개반 15명을 편성해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냉면과 커피 등을 취급하는 업소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위반 내용은 ▲상수도보호구역 내 무신고 음식점영업 1건(형사고발) ▲식품 보관방법 위반 1건(시정명령) ▲영업장면적 150㎡이상 음식점의 옥외가격표 미게시 1건(시정명령)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3건(과태료) ▲조리기구(전기오븐기) 위생상태 불량 1건(과태료)이다.
또한 여름철 성수 식품인 냉면육수, 식용얼음, 과일음료 등 120건을 수거해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냉면육수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보다 6.6배(기준100이하/g당⇒검출 660) 초과 검출된 중구 동인동 소재 S식당에 대해 영업정지(1월) 처분을 할 예정이다.
대구시 황윤순 식품관리과장은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씻기의 생활화와 음식은 반드시 익혀 먹거나 끓여 드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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